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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유형

장애의 유형

‘장애인복지법’ 2조2항의 규정에서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손상의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는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준으로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장애인복지법, 1조)

장애의 개념 분류

구분 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 장애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기능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이와 비교하여 장애를 가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수교육법이다. 이러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명칭이 2007년 5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변경되어 새로 제정되었다.

새로운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총 11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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