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란?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 및 학습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업 대필, 교재 제작, 이동 지원 등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장애학생
신청방법 및 절차(장애학생)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한 과목과 지원 유형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방문 제출 및 유선 전화 신청 후 도우미를 공개모집하여 선발·배치합니다.
-양식 :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및 동의서(양식).hwp
-제출처 : 공학관 101호 장애학생지원센터 (053-940-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