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2019년 영진전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2019년 영진전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